KC 안전인증 받지 않고 예약 판매 삼성전자와 경쟁 위해 무리하게 추진 지적 제기
  • ▲ LG전자의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트롬 건조기. ⓒLG전자
    ▲ LG전자의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트롬 건조기. ⓒLG전자
    LG전자가 건조기 신제품에 대해 KC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예약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LG전자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조사에 나섰다.

    이번에 논란이 일고 있는 제품은 LG전자가 신제품으로 선보일 16kg 대용량 건조기다. 안전관리원은 LG전자가 KC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 예정번호를 붙여 전시 및 예약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업체가 안전인증 대상 제품을 출시·판매 할 경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 정부 공인기관의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LG전자의 16㎏ 건조기 제품은 현재 KC안전인증 절차가 진행 중으로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었다. 

    논란이 일자 LG전자는 예약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LG전자 관계자는 "실수한 부분도 있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예약 판매를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LG전자에 앞서 16㎏짜리 대용량 건조기를 출시한 삼성전자와 경쟁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다 빚어진 결과가 아니겠냐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앞서 지난달 삼성전자는 국내 건조기 대용량 시장 확대에 맞춰 16kg 신모델을 출시한바 있다. 국내 건조기 시장 규모는 올해 100만대 돌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