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중단 아냐"… 상인-일용직 직원 간 몸싸움도
  • ▲ 노량진시장 주변 풍경.ⓒ연합뉴스
    ▲ 노량진시장 주변 풍경.ⓒ연합뉴스
    서울 동작구 옛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법원의 5번째 명도(비워 넘겨줌) 소송 강제집행(철거)이 무위로 돌아갔다.

    수협중앙회와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오전 7시 옛 시장을 불법 점유한 일부 잔류 상인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전날 협의를 거쳐 집행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마포구 아현2 재건축구역의 철거민이 극단적 선택을 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민주노련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는 12일 배포한 강제집행 취재요청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현동 철거민 죽음을 애도하며 서울 시내 겨울철 강제철거는 앞으로 없을 거라 약속했지만, 불과 며칠 만에 강제집행이 이뤄질 예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서 "서울시 조례를 제정해 공영도매시장 내 상인 지위를 확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협은 강제집행 중단이 아니라 연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법원과 협의해 다시 강제집행 일정을 잡겠다고 했다.

    수협과 법원은 지난해 4월5일과 올해 7월12일, 9월6일, 10월23일 등 총 4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잔류 상인이 인간사슬을 형성하며 강하게 반발해 집행이 무산됐다.

    수협은 옛 시장 단전·단수로 잔류 상인의 퇴거를 압박하고 있으나 일부 상인은 여전히 시장을 불법 점유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날도 상인과 수협 직원 간 충돌이 빚어졌다. 옛 시장 주차장 앞에서 일부 상인과 수협이 고용한 일용직 직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