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변수
  • 지난 12일 파기환송심 1차공판에 출석한 이호진 전 태광 회장 ⓒ 뉴데일리 정상윤
    ▲ 지난 12일 파기환송심 1차공판에 출석한 이호진 전 태광 회장 ⓒ 뉴데일리 정상윤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7년 9개월여 만에 재수감 된다. 수백억 대의 회사자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회장은 간암 등 건강상의 이유로 그간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조만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지난달 14일 검찰은 법원에 ‘보석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했다. 병보석 중임에도 이 전 회장이 음주와 흡연을 지속해왔다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른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2일 열린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 “제출 자료와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요청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현재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보석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전 회장의 재수감에 따라 변호인 측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현재 이 전 회장은 의사 면담, 약물치료 등이 필요한 위독한 상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3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돼 있지만, 간암 3기 치료 등 건강상의 이유로 63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