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수준 허용 방안 담은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개정안 시행시 프로그램 시간 따라 1~6회 중간광고 송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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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방침을 강행함에 따라 각 계층에서 철회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지상파방송에서도 유료 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 허용 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상파는 프로그램 길이에 따라 1~6회의 중간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정치권, 신문협회 등은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프로그램 안에 파고드는 형태의 중간광고와 간접광고, 협찬 등이 시청 흐름을 방해하며 방송을 광고 전시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방통위가 비(非)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광고를 허용하며 방송 사업자들의 이익 추구를 시청권 보호라는 공익의 가치보다 우선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TV 수신료 납부 방식을 수신료와 전기료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방통위 행보에 맞불을 놓았다.  

    신문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가상·간접광고, 광고총량제 등에 이어 지상파 특혜 일변도 정책의 완결판"이라며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지상파방송은 해마다 1114억∼1177억원의 수익을 올리지만, 신문광고비는 해마다 201억∼216억 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체 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지상파 중간광고는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1973년부터 금지됐다. 이후 2007년 방송위원회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추진했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