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폐지·감사위원 분리선임 등 우려"글로벌 경쟁력 키워야 할 판에 발목 잡는 격"
  • ▲ 내년에도 대기업 옥죄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재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뉴데일리 DB
    ▲ 내년에도 대기업 옥죄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재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뉴데일리 DB

    공정경제 구현을 명분으로 한 대기업 옥죄기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재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에 상정된 상법·공정법개정안에 대해 경영부담과 혼란을 우려하고 있는 재계의 입장과는 달리, 정부는 17일 법안 통과를 전제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골자는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경제민주화법 제도 정비,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을 천명했다. 중소기업 생태계를 훼손하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 및 거래관행 개선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 통합(SI)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개선대책을 예고했다.

    경제민주화 법제도 정비책으로 법 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한 민사·형사·행정 집행수단도 확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공정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및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 분야에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고발권 폐지를 두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집단적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확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피해자가 공정위 신고나 결정 없이 법원에 직접 위법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도 추진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책으로는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경영권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전자투표제 의무화로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재계의 반대로 도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공익법인·지주회사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해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보유 지분율 요건은 상장 20→30%, 비상장은 40→50%로 조정된다.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기업 내부감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을 경영진에서 감사위원회로 이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총자산 100억원 이상인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공익법인 감사기준 제정, 감사보고서 감리근거 마련 등 외부감사 기반도 구축된다.

    고질적 갑을관계 해소를 위해 가맹점주 단체에 법률상 지위를 부여하고, 대리점 본사의 악의적 보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협약 의무화,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배상 범위는 3배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해 中企기술탈취 근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외에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돼 편의점·외식업 분야에서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의 구입강제, 광고·판촉비용 전가행위 등에 대해 제재도 강화된다.

    이 같은 정책기조에 대해 재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전자투표제 의무화,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