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稅탈루 주시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내년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내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약 77천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부터는 해당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 전화, 홈택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며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근로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 밝혔다.

    이어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의무,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