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택지 포함 총 41곳에 15만가구 공급"교통·자족기능 고려… 지역 발전에도 도움될 것"
  • ▲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정부가 경기 남양주시와 하남시, 인천 계양구에 신도시를 건설한다. 공공택지 조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과천에도 중규모 택지를 조성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7명의 지방자치단체장도 배석했다.

    김현미 장관은 "정부는 9.13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신규 입지를 확정했고, 대규모 택지는 지자체와 함께 개발구상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규모 택지는 편리한 교통과 자족기능을 최우선 고려해 개발구상을 마련했고, 지역 발전에도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9.21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으면서 서울과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4~5곳을 조성하고 이 중 10만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택지 후보지를 연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도시의 면적은 남양주가 1134만㎡, 하남 649만㎡, 계약 335만㎡ 순이다. 과천에는 155만㎡ 규모의 중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남양주 왕숙신도시는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대로 6만6000호가 공급되고 하남 교산신도시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 일대로 3만2000호가 나온다.

    계양 테크노밸리에는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대에서 1만7000호가 공급된다. 과천의 경우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대가 택지로 지정됐으며 7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들 택지는 서울 경계로부터 2㎞ 떨어져 있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서울과 거리는 2기 신도시의 경우 10㎞인 점을 감안하면 서울과 매우 인접한 곳임을 알 수 있다.

    김 장관은 "이곳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로, 서울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며 "GTX 등 광역교통망을 충분히 갖춰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좌로부터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미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연합뉴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좌로부터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미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연합뉴스

    국토부는 이들 택지 후보지는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들 택지 입주시 교통 불편이 없도록 2년 빨리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신규 택지 교통대책은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마련되지만, 앞으로는 지구지정 제안 단계부터 수립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부천역곡 5500호 △고양탄현 3000호 △성남낙생 3000호 △안양매곡 900호 등에는 장기 집행 공원부지를 활용, 중소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군부대와 군 관사 부지를 개발해 2400호가 공급된다. 또 노량진 환경지원센터와 석관동 민방위센터, 서울의료원, 동부도로사업소, 수색역과 금천구청역 등 서울 도심 국공유지 17곳을 활용해 1만4600호가 나온다.

    노후 저층 공공시설을 재건축해 공공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을 통해 7곳에서 500호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과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해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이 3만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정부는 개발 예정 지역 및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지가 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과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지정할 방침이다.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할 예정이며 이 기간은 연장 가능성도 있다.

    또한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 상승시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집중점검 및 세무조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투기성 거래 또는 난개발 등 우려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서는 원주민 임시 거주지에 행복주택, 10년 임대 물량을 추가하는 한편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선택범위 확대 및 토지이용계획상 우량 블록 등 주민 선호도를 고려해 대토 대상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