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임은 60세, 임피 적용 시점은 만 56세임금지급기간 ‘5년→4년’ 축소…재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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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이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임금피크제가 화두다.

    일단 은행권 노사는 산별교섭을 통해 임금피크 적용 연령을 1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정년 연장까지 합의하지 못한 만큼 임금피크 적용기간이 5년에서 4년에서 줄었다.

    문제는 임금피크 기간 동안 지급해야 할 임금비율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가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임단협을 완료한 우리은행을 포함해 KB국민, 신한, KEB하나은행 노사 모두 임금피크와 관련해 노사 간 협상 중이다.

    정년은 60세로 고정돼 있고 임금피크 진입 시기는 만 56세로 변경된 만큼 임금피크 기간은 5년에서 4년으로 축소됐다.

    은행 노조 측은 10년 동안 임금지급률이 변화하지 않은 만큼 평균 임금지급률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중 지급률이 가장 낮은 우리은행의 경우 5년간 평균 지급률이 임금의 48% 수준이다.

    만 55세부터 직전 총급여의 240%를 5년에 걸쳐 70%, 60%, 40%, 40%, 30%로 나눠 받는다.

    KEB하나은행은 현재 평균지급률이 임금의 약 51% 정도다. 만 55세부터 직전 총급여의 260%를 80%, 60%, 40%, 40%, 40%로 나눠 받는다.

    신한은행은 역량에 따라 임금피크 적용시기를 차등 적용하는 '차등형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다.

    차등 적용은 MA급(부지점장급)이상으로 지급률은 250%를 5년에 걸쳐 70%, 60%, 40%, 40%, 30%로 나눠 지급하며 4급 이하 직원은 임피 적용 때 5년 동안 급여의 300%를 5년간 80%, 70%, 60%, 50%, 40%로 나눠 받는다.

    국민은행은 현재 250% 5년에 걸쳐 60%, 55%, 50%, 50%, 50%으로 나눠 받는다.

    이처럼 은행마다 임금피크 적용 기간 동안 총 임금지급률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노사 모두 재조정을 통해 은행 간 형평성을 맞추겠단 계산이다.

    실제 우리은행 노사는 임피제 연장은 합의했지만 지급률은 유보했다. 내년 1분기 노사 협의를 통해 각자의 셈법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노조 관계자는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임단협을 체결한 우리은행이 임피제 지급률 협의를 유보하면서 다른 은행들도 임피제 지급률 협의에 눈치를 보고 있다"며 "어떤 은행이 선제적으로 지급률 협상 결과를 내놓을지 관망하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