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항공사 8곳 과징금 총 38억4천만원·자격정지 총 345일 처분국토부 항공행정처분심의위 의결
  • ▲ 진에어.ⓒ연합뉴스
    ▲ 진에어.ⓒ연합뉴스
    숙취 상태에서 비행기를 몰뻔한 진에어 조종사가 9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진에어는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0건(재심의 5, 신규 5)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적 항공사 8곳에 총 과징금 38억4000만원, 조종사·정비사 등에 자격정지 총 345일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진에어는 A부기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6시30분께 청주공항 사무실에서 항공안전감독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부기장은 음주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인 0.02%를 넘어 'FAIL'(불가) 판정을 받았다. A부기장은 전날 청주에 도착한 뒤 오후 7시부터 11시20분까지 지인 3명과 소주 8병을 나눠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부기장은 적발 당일 오전 7시25분 출발하는 항공편에 배정된 상태였다. 심의위는 자격정지 처분을 기준(60일)보다 50% 높여 90일로 결정했다. 진에어에는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제주항공은 정비사가 술을 마시고 일하다 적발됐다. B정비사는 지난달 1일 제주공항 정비사무실에서 음주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4%가 나왔다. 심의위는 정비사에게 자격정지 60일, 제주항공에는 과징금 2억1000만원을 각각 처분했다.

    신규 안건 중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6월24일부터 8월13일까지 연료 지시계통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결함을 수차례 정비이월로 처리하면서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아 과징금 6억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정비사 2명에게는 각각 자격정지 15일이 내려졌다.

    아시아나는 지난 7월9일 항공기가 활주로를 달리던 중 타이어 압력 감소에 대한 결함메시지가 표시됐음에도 적절한 조처 없이 운항한 것과 관련해 과징금 6억원, 기장·부기장 자격정지 각각 30일 처분도 받았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8월7일 인천공항에 내리던 항공기가 튀어 오르는 현상으로 복행하면서 꼬리 부분이 활주로에 부딪히는 사고를 내 과징금 6억원,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재심의 안건 중 항공기 탑재서류를 비치하지 않아 지난 5월24일 일본항공국 항공안전감독관의 안전점검에 걸린 이스타항공은 고의성이 없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 점이 고려돼 과징금이 절반(2억1000만원)으로 줄었다.

    지난 5월 주기장에서 후진 도중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은 1차 처분인 과징금 각각 3억원이 유지됐다.

    지난 8월8일 객실 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도 원처분인 과징금 6억원, 정비사 자격정지 30일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