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여부 미타결… 화물차 관세철폐도 20년 뒤로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한·미 FTA 개정의정서가 1월 1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개정협상에 따른 양국간 실익 논란이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문제는 자동차 분야 협상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정부는 美 무역확장법 232조 따른 자동차에 대한 25% 고율관세 미부과에 대한 확답을 얻어내지 못해 미완의 협상이라는 지적이 여전하다.

    한·미 FTA 개정협상은 금년 1월 협상 개시 이래, 3월 24일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냈고 9월 24 정식서명을 거쳐 지난 7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가결됐다.

    개정협상에서는 한국측이 요구한 ISDS 남소 제한,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요소가 협정문에 반영됐다.

    정부는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 당했을때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ISDS 남소 제한 요소, 본안 전 항변단계에서 중재절차 신속 종료 요소 등을 추가함으로써 응소 부담이 완화됐다는 자평이다.

    또한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위반 여부 판단에 공공복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할수 있게 됐다.

    현지실사 절차 규정과 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 공개 합의로 미국 수입규제 조사관행 명문화를 통해 최소한의 절차적 투명성도 확보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에 따라 국산 화물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철폐 기간은 2021년 1월 1일에서 2041년으로 20년 연장하는 선으로 한발 물러섰다.

    여기에 종전 2만 5천대에서 연간 제작사별 5만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 준수시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2017년 기준 美 Big 3사의 국내 수출 현황은 포드 8,107대, GM 6,762대, 크라이슬러 4,843대 였지만 개정 협상으로 국내 수입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해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충족시 우리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협상결과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제한적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개정협상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불식하고 한미 교역·투자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로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의 기본틀로서의 한·미 FTA의 역할이 더욱 공고해지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심화·발전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자동차 분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고율관세 적용여부가 일단락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 자동차 업계에만 국내 수입의 길을 넓혀 줬다는 것이다.

    FTA 발효를 앞두고 현대차 노조는 “자동차 25% 관세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FTA개정안 비준동의를 통과시킨 것은 한국 자동차산업의 몰락과 대재앙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폭탄이 현실화되면 경제파탄과 사회불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부는 FTA 개정의정서 발효와 별개로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협상결과에 대한 실익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