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8일 국무회의 통과증권·운용업계 규제 완화해 시장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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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할 수 있는 투자금이 연 15억까지 허용된다.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 등을 설립하는 자본금 기준도 절반으로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2017년 발표된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과 지난해 나온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그리고 금융투자업계에서 지난해 11월 내놓은 자본시장 혁신과제 등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먼저 창업·벤처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간 15억원의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됐다. 기존 7억원에서 대폭 상향된 것이다.

    여기에 크라우드펀딩에 최근 2년간 총 5회 이상, 1500만원 이상의 투자 경험이 있는 일반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연 투자한도를 기업당 1000만원씩 총 2000만원까지 투자를 허용한다. 일반투자자는 기업당 500만원, 총 1000만원 투자가 가능하다.

    현재 소규모 음식점, 이·미용업조차 자금모집을 할 수 없었던 업종 규제도 완화해 앞으로는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가능해졌다.

    기존 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반면 투자자 보호 장치는 강화된다.

    크라우드펀딩의 투자 위험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투자 적합성테스트'에 통과해야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신중한 투자결정을 위해 최소 청약기간 10일을 도입한다.

    이밖에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자산운용사의 신규 진입 문턱도 대폭 낮췄다.

    먼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투자자문·일임업자의 자기자본 요건과 등록단위도 종류별로 완화된다.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은 "2015년 인가를 등록제로 완화한 뒤 20곳이었던 사모업자 수는 2016년말 91개로 늘어난 뒤 지난해 말에는 169개까지 증가했다"며 "10억 정도의 자본금이면 2~3명 정도의 인력이 실력을 보여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모 영역은 거의 규제하지 않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너무 복잡하게 규제돼 있었으나 이를 사모의 본질에 맞는 형태로 개편한 것" 이라며 "자본시장의 플레이어로서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부실 투자업자에 대한 점검 및 퇴출도 강화해 '기회와 책임을 동시에 늘리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연기금·공제회의 투자일임업자에 의결권 위임 허용 ▲공모펀드의 수익률·환매예상금액 투자자 통지 의무 강화 등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진입장벽 완화로 작지만 강한 '혁신도전자'가 출현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며 투자자 신뢰를 향상시키는 한편 과도한 규제비용을 감축하는 등 시장 자율성은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시행령은 공포시부터 시행된다. 다만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위임행사 및 크라우드펀딩 투자 적합성 테스트 등은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공모펀드 월간 매매내역 통지개선은 6개월 이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