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곳 1167가구 사업계획 승인 눈길어린이집, 주차장, 주민센터 등 생활SOC 확충도
  •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구조 모식도.ⓒ국토교통부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구조 모식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도심에 위치한 노후 공공청사를 개발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심 내 좁고 노후된 공공청사 등에 공공임대주택과 신청사, 주민편의시설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임대수요가 풍부한 도심 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설 노후화로 주민 이용이 불편했던 청사 등을 재건축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수준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다.

    공공청사 외에도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건설해 지역사회의 공동체 회복, 낙후지역 활력 제고, 구도심 활성화 등의 도시재생효과도 기대된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2017년말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지를 공모해 전국 42곳 6300가구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지난해 수시공모 방식으로 전환해 이 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언제든지 공모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사업계획을 승인한 곳은 2017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울산신정 등 5곳을 포함해 총 8곳 1167가구 규모다. 올해 안에 착공해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정읍시 수성동과 포항시 중앙동은 도시재생뉴딜 사업지구로 선정된 곳으로 젊은 층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등 도시재생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