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징역 1년6개월 선고해법원 “은행 공공성 고려, 죄책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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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CEO에 대한 선고 공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행장은 독자적인 인재상을 추구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며 무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사기업과 달리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은행으로써 공공성이 일반 기업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은 지원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 과정을 통해 채용하겠다는 의미로 학력, 연령, 성별 제한이 없다고 하면서 ‘탈스팩’을 내세웠다”라며 “하지만 사회 유력인이나 고위 임직원을 배경으로 둔 것이 새로운 스펙이 됐다”고 질타했다.

    이광구 전 행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만큼 은행권 모두 CEO리스크가 다시 높아졌다.

    지난해 검찰은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국민, 하나, 부산, 대구, 광주은행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12명을 구속기소, 26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이중 함영주 하나은행장, 성세환 전 부산은행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전·현직 CEO가 포함돼 있다.

    함영주 은행장의 경우 최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으로 1년 연임이 확정됐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변수가 될 수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어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회장직을 내려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