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하나·신한·SC·광주 등 5곳 저조 명단에 포함고용 불이행 벌금만 수십억대…약자 외면 비판 커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은행권 장애인 고용률이 여전히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EB하나은행과 씨티은행의 경우 6년 내내 장애인 채용을 외면하고 있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 씨티, KEB하나, 신한, SC제일, 광주 등 5개 은행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5개 은행의 평균 고용률은 0.82%에 불과했다. 6년 연속 장애인 고용률 최하위(0.57%)는 씨티은행이다.

    씨티은행은 99명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했지만 18명만 뽑았다. 연간 고용률을 봐도 ▲2013년 0.61% ▲2014년 0.52% ▲2015년 0.50% ▲2016년 0.47%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367명의 장애인을 뽑아야 했지만 95명만 채용했다. 2016년과 2017년 고용률 모두 0.75%를 기록했다.

    신한은행, SC제일은행, 광주은행의 고용률은 모두 0.94%였다. 이들 각각 373명, 126명, 43명을 뽑아야 했지만 121명, 41명, 14명만 고용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1%로 규정하고 있다. 

    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민간기업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률이 1.45% 미만인 경우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에 포함된다.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은 2017년 2.7%에서 지난해 2.9%, 올해 3.1%까지 올랐지만, 은행들은 이에 발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 시중·지방은행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고 1%대에 간신히 진입하는 실정이다.

    5곳 외 은행들이 저조 명단에 없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사전예고 기간에 명단공표 제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빠질 수 있어서다.

    은행들이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납부하는 고용부담금도 매년 수십억에 달한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장애인 채용 대신 벌금을 내는 게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질 정도다. 

    이렇기에 사회적 약자는 외면한 채 돈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은행들이 사상 최대 수익을 창출하는데도 사회적 환원에는 매우 인색하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2014년부터 4년간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총 94억원이다. 매년 20억원 이상을 냈고, 2017년에는 25억7000만원을 냈다. 

    KEB하나은행도 4년간 77억9000만원을 납부했다. 2014년~2016년에는 벌금액이 10억원 후반대에 머물렀지만, 2017년에는 28억7000만원을 냈다.

    은행들도 금융 산업 환경변화에 대해 하소연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디지털금융 활성화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영업점도 축소하고 일반 직원도 줄어드는 게 현실"이라며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