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0.10~0.20%대 '처참' 1% 이상 4곳 불과증권·보험 등 대형사 다수 포함…기피 현상 지속
  • 시중은행만큼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장애인 고용도 여전히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대형 금융사도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가 달랑 1명인 곳도 다수 존재해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 은행을 제외한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중 25곳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11곳은 장애인 고용률이 0.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가 5명도 안 되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거다.

    전체 업권 가운데 IBK투자증권, 메트라이프생명, SBI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AIG손해보험 등은 장애인 직원이 1명뿐이었다. 이렇기에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률은 0.10~0.20%대로 처참했다.

    현대해상의 자회사인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과 오렌지라이프생명,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은 장애인 직원이 2명뿐이었다. 코리안리재보험의 경우 유일하게 단 1명도 없었다.

    1% 고용률을 간신히 넘긴 곳은 미래에셋생명(1.00%), KTB투자증권(1.00%), 신영증권(1.09%), DB손해보험 자회사인 DB CSI 손해사정(1.12%) 등 4곳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1%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9%였다.

    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민간기업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률이 1.45% 미만인 경우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에 포함된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보험사의 경우 12곳이 고용 저조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절반가량이 0.50% 고용률을 넘지 못했다.

    특히 오렌지라이프생명, ABL생명, 농협생명, 신한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자산규모 상위 보험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

    농협생명과 신한생명은 각각 32명, 37명을 뽑아야 했지만 7명, 9명만 채용했다. 동양생명과 미래에셋생명도 각각 28명, 29명 중 9명, 10명만 고용했다.

    증권사의 경우 IBK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교보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신영증권 등 9곳이 장애인 고용에 소홀했다.

    대형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의무고용인원이 70명이지만 16명만 채용해 고용률이 0.66%에 불과했다. 유안타증권도 48명 중 9명만 뽑아 고용률이 0.54%였다.

    저축은행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장애인 직원이 달랑 1명 있는 SBI저축은행과 애큐온저축은행은 고용률이 각각 0.20%, 0.24%로 최하 수준이다.

    이들보다 덩치가 큰 OK저축은행도 의무고용인원이 28명이지만 5명만 채용해 고용률이 0.51%에 불과했다.

    여기서 문제는 금융권의 제한적인 서비스업 특성을 이유로 장애인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거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내는 벌금(고용부담금)도 매년 수천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은 장애인 고용 저조 명단에 포함되고 나서도 채용을 늘리지 않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오히려 금융권의 임금이 높은 만큼 채용보다 고용부담금을 내는 게 더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고 고용부담금을 내는 관행이 악순환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