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례회의 열고 자회사 편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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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신한금융지주의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신한금융지주의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신한금융이 오렌지라이프 인수를 결정한지 5개월만이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9월 5일 라이프투자유한회사가 보유한 오렌지라이프 보통주 4850만주(지분율 59.15%)를 주당 4만7400원, 총 2조2989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 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고, 위성호 신한은행장도 ‘남산 비자금 3억원’ 전달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융회사의 자회사 편입 심사는 통상 인수·피인수 회사의 재무 상태, 사업 계획, 자금 조달 방법의 적절성 등을 따져보는데 신한금융은 경영진의 지배 구조가 발목을 잡는 상황이었다.

    이에 신한금융은 최근 임원인사를 단행해 위 행장을 교체키로 하고, 경영자리스크를 방지할 만한 지배구조방안을 금융감독원에 적극 설명하기도 했다.

    신한금융의 적극적인 대처로 오렌지라이프를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로 편입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신한금융은 앞으로 MBK파트너스에 인수대금을 치르고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물리적 합병에 돌입할 예정이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자산을 합하면 60조원 이상으로 '빅 5' 생명보험사에 편입, 업계 4위인 NH농협생명(약 65조원)을 뒤쫓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