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발표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다양화…주택상실 우려 없애
  •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방안 ⓒ금융위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방안 ⓒ금융위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과 신용대출 채무자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17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상환에 곤란을 겪는 주담대 채무자들이 주택상실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신복위는 이날 주담대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주담대 채무에 대해서는 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신복위 간에 연계 채무조정 체계가 구축된다.

    현재 공․사 채무조정 제도는 신용대출 위주로 운영되고 담보대출 채무조정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법원 개인회생 채무조정 대상에도 신용대출만 포함돼 담보대출은 담보처분을 통해 변제되고 있다.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중 채권자가 주택을 경매할 경우 채무자는 주거를 상실해 개인회생 이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신복위를 통한 주담대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을 통한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함께 병행이용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금융위와 신복위는 채권자 권리침해를 최소화 하면서 주담대 채무자의 주거, 금융 생활안정을 위해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가 추진하게 됐다.

    ◆개인회생 연계형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먼저 채무자가 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의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동시에 병행 이용할 수 있다.

    연계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우선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법원 요청에 따라 신복위는 주담대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법원이 이를 감안해 최종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구조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며, 실거주주택인 생계형 주택 실거주자만 연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주담대는 연체 발생후 30일이 지나야 가능하다.

    조정방법은 신용채무를 우선변제․완료한 이후 주담대가 상환되는 방식으로 신복위와 법원이 각각 채무조정안을 마련한다.

    신복위는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3~5년 사이에는 주담대 이자만 상환하고 회생종료 후 원금상환을 개시하는 주담대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담대 채무조정이 이행되는 동안 주담대 채권자의 담보주택 경매는 금지된다.

    법원은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따라 주담대 이자를 차감한 잔여 소득으로 신용채무를 상환하는 회생안을 마련한다.

    다만 개인회생 최대변제기간인 3년을 최대 5년으로 연정 적용해 주담대 연계 채무조정에 따른 신용채권자 회수금액 축소를 방지하기로 했다.

    ◆신복위 채무조정 주담대의 자산건전성 분류 개선

    주담대는 신복위 채무조정 후 1년간 성실상환시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건전성 기준이 개정된다. 다만 채무조정안 이행 중 연체 재발생시에는 현행 기준대로 요주의 이하로 즉시 재분류해 자산 건전성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현재 주담대 채권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은 채권자가 신복위 채무조정보다 조기 경매․매각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신복위에서 채무조정한 채권은 거치기간 종료후 5년 이상 성실상환이 있어야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하고 있다.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시 상환유예․금리감면 선택 적용

    주담대 채무자의 재기지원과 채권자 회수가치 제고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주담대 채무조정방식이 도입된다. 채무자 여건에 따라 차등적 조정방식을 적용해 채무조정 참여에 따른 채권자의 회수가치 훼손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분할상환은 기본 적용하되 상환유예(거치기간부여)와 금리감면은 채무자 상황에 따라 선택 적용이 가능하다.

    상환기간만 늘려주면 거치기간 부여나 금리감면 없이 정상 상환이 가능한 경우 거치기간 부여와 금리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환기간 연장만으로 정상 상환이 어려울 경우 거치기간 부여와 금리감면을 순차적으로 추가 적용한다.

    다만 최대 상환기간과 최대 거치기간, 최저 금리수준은 현행을 유지한다.

    현재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른 차등 없이 일률적인 조정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채권자의 회수가치 감소를 완화해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의 성사율을 높여 서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금융위와 신복위는 개인회생 연계형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서울회생법원 관할 개인회생 사건에 우선 시행하고 18일부터 서울회생법원에 신복위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과 다양성 제고는 오는 2분기 중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