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참조해 보험업법에 관련 조항 신설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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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수료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분급제도의 단계적 도입 등 수수료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금융당국에서도 과도한 시책 지급에 대한 별도의 관리기준 (모범규준 등) 마련해 보험업계의 자정노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대형 GA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책임 강화 관련 입법 및 GA 등록요건 강화, 필수 자본금 규제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의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주요 개선과제로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 ▲GA에 대한 직접배상책임 부여 ▲GA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강화를 꼽았다.

    1년 이내에 대부분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선급형 수수료 체계를 3년 이상 분할해 지급토록 의무화하고 연도별 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사는 보험상품 판매업자에게 보험상품 판매의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여러개의 상품을 취급하는 GA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수당 위주의 판매 경쟁이 벌어져 허위계약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미국 뉴욕주의 경우 개인생명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해 초년도에서 4차년도까지 수수료 상한을 설정하고 초년도 수수료는 40%로 제한하고 있다”며 “외국 사례를 참조해 판매수수료 분급제도의 단계적 도입 등 연착륙 방안과 신규설계사 정착지원 방안 등 보완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GA에 직접배상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GA의 2017년 불완전판매비율은 0.28%로 보험사 소속 설계사 불완전판매비율(0.19%) 대비 0.0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현행 배상책임의 구조상 보험사만 배상책임을 지고, GA는 배상책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GA(57개사)나 1만명 이상 초대형 GA(3개사) 등에 한해 시범적으로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여하고 추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GA조직의 내부통제시스템 개선과 설계사의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엄격한 양정기준 마련, 부당한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자제 등의 대책 마련 등 내부운영기준을 금융회사 지배구조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규정 등 보험관련 규정에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등록 규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는 GA대표가 모집종사자가 아니어도 GA의 설립·운영이 가능하고 복수의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는데, 시장 질서 정립을 위해 GA 대표를 모집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대리점 등록요건도 다소 강화해 진입시장을 조절하고, GA규모에 비례한 필수 자본금 규제를 마련해 GA운영의 안정성 및 소비자 배상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