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 상무부 PMS 판정 되돌려...OCTG 관세율 재산정 명령PMS 남용 막는 계기될 듯..."유사한 소송에 긍정적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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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상무부의 철강 관세 결정에 또 한번 제동을 걸었다. 냉연, 열연, 후판에 이어 이번에는 유정용강관에 매겨진 고율의 관세도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

    특히 유정용강관은 '특별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에 대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단 점에서 향후 관세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CIT는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상무부의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이 부당하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정문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국내 철강사 넥스틸, 현대제철, 휴스틸, 아주베스틸, 세아제강, 일진 등이 참여했다.

    상무부는 지난 2016년 10월 유정용강관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넥스틸 8.04%, 세아제강 3.80%, 기타 5.92%의 반덤핑 관세를 결정했다. 하지만 2017년 4월 최종판정에서는 넥스틸 24.92%, 세아제강 2.76%, 기타 13.84%로 대부분 철강사들의 관세율 높였다.

    당시 관세율 상향에 영향을 준 것은 PMS였다.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할 때 수출기업이 자국에서 판매하는 정상가격(normal value)과 대미 수출가격의 차이를 계산한다. 한국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미국 수출가격이 낮으면 그 차이만큼을 관세로 부과하는 것.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상황으로 조사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상가격을 매기기 어렵다. 이에 따라 PMS의 모든 결정 권한은 상무부가 가진다.

    유정용강관 반덤핑 조사를 요구했던 미국 철강사들은 연례재심에서 유정용 강관의 원료인 열연코일 가격 왜곡, 한국의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 등을 이유로 PMS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는 이 주장에 근거가 없다 판단한 상무부는 6개월 뒤인 최종판정에서 결과를 뒤집었다.

    CIT는 당초 PMS가 없다고 판정한 상무부가 어떻게 같은 자료를 갖고 최종판정에서 관세율을 올렸는지 그에 대한 충분히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CIT는 상무부가 PMS 판정을 되돌리고, 반덤핑 관세율도 재산정할 것을 명령했다.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매겨진 반덤핑 관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진 것.

    PMS는 상무부가 수출국 시장상황 자체를 문제 삼고 있어 기업 혼자 피해가기엔 어려움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무부의 PMS 남용을 막는 계기가 됐단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국내 철강사들의 유사한 소송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냉연, 열연, 후판 등의 고율 관세에 영향을 미친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재검토하라는 등 상무부의 관세 결정에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관세 조정이 이뤄진다면 국내 철강사들의 미국향 수출이 소폭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