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원 업무 등 기존 특화증권사와 중첩 가능성기존 증권사 지분투자 등 문 열려…일부 업체 검토중
  • ▲ ⓒ 뉴데일리
    ▲ ⓒ 뉴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금융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를 전격 도입키로 밝히면서 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세부 시행방안 일환으로 중소기업금융을 전담하는 특화 중개사 신설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중개사는 자금조달력이 미비한 비상장,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문투자자들과 사모 형태의 투자 중개업을 주 업무로 한다. 이와 함께 부수 업무로 중소기업의 증권 발행, 영업‧자산 양수도, M&A 가치평가, 구조조정 자문 등 다양한 지원업무도 허용된다.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상은 일반투자자가 아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투자자로만 제한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중개‧대리업무 겸영도 허용돼 폭넓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순자본비율(NCR), 레버리지 등 건전성 규제가 배제되고 업무보고서 제출도 매 분기로 일반 증권사(매월)보다 완화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전문인력 2인 이상을 갖췄다면 별다른 인가절차 없이 등록만으로 누구나 설립 가능해 소규모 중개사의 진입이 다수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를 포함한 기존 증권사의 겸영은 불가능하다. 단, 지분투자 등 간접적 형태의 진출은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이미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존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조차 아직 정착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업무를 전담하는 중개사를 새로 진입시킨다는 점이다. 그렇잖아도 실적이 미미한 중기특화 증권사들과 경쟁만 심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역시 모험자본 공급을 통한 성장기업 육성을 목표로 선정됐다. 이들도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장주선 및 투자주선, 보고서 발행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6곳에 달하는 중기특화 증권사들도 대부분 낮은 수수료나 수익성 문제로 사실상 손을 떼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중개사만 늘리면 문제가 더 악화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한편, 일부 증권사들은 지분투자나 자회사 형태로 중소기업 전문 중개사 사업에 간접적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표적인 중기특화 증권사인 IBK투자증권은 “지분투자 등 진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