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내용 살핀 후 대응 나설 것…본안소송 준비"
  • ⓒ 금융위원회
    ▲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내린 처분에 대해 22일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증선위는 "이번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법정싸움을 이어갈 뜻을 드러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4조5000억원의 회사 가치를 고의적으로 부풀렸다고 판단,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재무제표 시정, 과징금 80억원 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불복한 삼성바이오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22일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가 내린 제재는 효력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