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 가족 대상 4월부터 입주
  • 국토교통부가 오는 29일부터 전국 83개 시·군·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지난해 7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공급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그동안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청년은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으로, 19~39세까지 확대했다.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부부의 사업대상지역 거주요건이 삭제되고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이 소득 70% 이하에서 90% 이하로 확대된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의 청년에게 시세의 30% 수준(3·4순위의 경우 5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가구가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가구가 공급된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가구가 공급된다.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5700가구가 공급된다.

    입주 희망자는 오는 18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다음달 1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은 입주대상이 확대되었고 신혼부부는 해당주택 소재지 거주요건이 삭제되는 등 많은 청약자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