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판매 정상 운영…비상금통장·쇼핑머니 내놔인터넷은행특례법 발효로 자본 확충 '숨통' 트여
  • ▲ ⓒ케이뱅크 화면 캡처.
    ▲ ⓒ케이뱅크 화면 캡처.
    케이뱅크가 부족한 자본금 탓에 대출 판매 중단을 반복했던 과거와 달리 올해 공격적인 영업에 나선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케뱅)는 올해 대출 영업을 정상 운영하면서 '비상금 마이너스통장'과 '쇼핑머니대출'을 연달아 선보였다.

    인터넷은행특례법 발효로 자본 확충이 수월해지는 만큼 대출영업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서고 있는 것이다.

    케뱅은 올해 법 시행 환경에 맞춰 필요한 자본금까지 추가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지난 17일 발효된 인터넷은행특례법은 ICT기업의 인터넷은행 지분을 기존 4%(은산분리 규제)에서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법 발효로 대주주 변경이 가능해진 만큼 KT가 최대주주 변경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KT는 케뱅 지분을 34%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KT가 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은행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게 걸림돌이다.

    앞서 케뱅은 가파른 대출 증가세에 반해 원활하지 않은 자본 확충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 관리를 위해 '대출쿼터제'를 운영했다. 

    지난해 6월부터 대출상품별 취급 한도를 설정하고 상품 판매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은행이 제대로 된 대출영업을 못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법 발효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난달 추가 유상증자에 힘이 실렸고 총 자본금 4774억9740만원을 구성하면서 대출쿼터제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 '직장인K 신용대출', '슬림K 신용대출', '일반가계신용대출' 등 대출 판매도 정상화됐다.

    지난해 11월부터 판매가 중단된 소액·고정금리 상품인 '미니K 간편대출'도 비상금 마이너스통장으로 개편해 새롭게 선보였다. 300만원 한도의 소액대출로 6등급까지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모바일 앱 전용 결제 서비스인 '케뱅페이'를 출시하고, 페이 결제 전용 마이너스통장인 쇼핑머니대출도 내놨다. 

    쇼핑머니는 경제적 여력이 부하고 신용(8등급)이 낮은 고객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50만원까지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케뱅 관계자는 "인터넷은행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신규 상품 출시 등 대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며 "최근 대출자산 증가 속도를 고려했을 때 자본금 5000억원이면 당분간 대출영업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