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따라 거취 결정, 공정위 후속인사 전망
  • ▲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뉴데일리 DB
    ▲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뉴데일리 DB

    불법취업 논란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의 1심선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전·현직 공정위 간부 12명을 취업특혜 및 불법취업 혐의로 무더기 기소한바 있다.

    이들중 현직인 지부위원장은 기소 직후 업무가 배제된 상태며 서울 지법의 1심 선고결과에 따라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24일로 잡혔던 1심 선고는 1주일 뒤인 31일로 연기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외에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각각 징역 4년,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은 각각 징역 2년,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지 부위원장은 지난 2016년 공정위 상임위원직을 마친후 중기중앙회 상임감사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취업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불법취업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전직 위원장 등 12명과 지 부위원장의 사건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동정론이 많다.

    지 부위원장 역시 검찰기소와 관련 “중기중앙회 감사로 취업한 것은 대기업에 몰래 취업한 것이 아니며 중소기업을 도와달라는 요청해 공개 취업을 했던 것”이고 "취업심사 제한기관도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공정위는 31일 1심 선고 직후 지 부위원장의 거취가 결정되면, 내달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