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 9.13%..전년비 3.62%P↑ 전체 98% 시세 15억원 이하 중·저가주택 상승률 크지 않아
  • 올해 전국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9.13%로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17.75%나 상승해 보유세 부담도 크게 증가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9.13%로 지난해 5.51%보다 3.62%포인트(P) 상승했다. 2005년 주택시장 안정 및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고 상승폭이다.

    특히 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서울은 지난해 7.92%에서 10%p 가까이 오른 17.75% 상승한다. 이어 대구(9.18%)만이 평균을 웃돌고 광주(8.71%), 세종(7.62%), 제주(6.76%), 부산(6.49%), 인천(5.04%) 등의 순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와 건강보험료도 변동된다. 다만 전체 표준주택(22만채) 중 98.3%를 차지하는 시세 15억원 이하 중·저가(21만6000채) 주택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의 시세 10억4000만원짜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8500만원에서 6억3700만원으로 8.9% 오르나 보유세는 142만원에서 161만4000원으로 19만4000원(13.6%) 오른다. 건강보험료 변동은 없다.

    시세 4억6900만원의 경남 한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3억2300만원에서 2억9800만원으로 오히려 줄어 보유세도 63만7000원에서 57만1000원으로 6만6000원 적게 낸다. 건강보험료도 12만8000원에서 12만3000원으로 5000원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을 빠르게 제고해 불형평성을 개선하겠다"면서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아 복지제도의 대상인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