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2019년 사업계획 발표착오주문시 거래소 직권 취소…“삼성證 사태 재발방지”
  • ▲ 이은태 유가증권시장본부장. ⓒ 뉴데일리
    ▲ 이은태 유가증권시장본부장. ⓒ 뉴데일리
    올해부터 상장기업에 중요 공시 등이 발생시 매매거래 정지 시간이 현행 30분에서 최소 10분까지 축소된다.

    또 지난해 발생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와 같이 착오로 인해 주문이 체결된 경우 거래소가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주식시장부는 올해 매매거래정지 시간 단축에 나선다. 주요사항 공시 등이 발생한 경우 현재 30분간 거래를 정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0~15분 정도로 줄인다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30분 정지 제도가 지난 2005년에 도입됐는데 그간 인터넷, 모바일 환경의 발전으로 정보확산이 빨라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리종목 지정 및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소 1일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거래가 정지되는 것도 단축이 검토된다. 거래를 정지하지 않고 계속 허용하되 별도의 투자자 보호조치를 세우는 방식이다.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19거래일간 매매가 정지됐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거래가 계속 유지되거나 정지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발생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와 같이 주문 착오 등으로 주가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가 직권으로 매매를 취소하는 제도도 도입이 검토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이미 체결된 거래는 취소하지 않는 것이 거래소의 원칙이라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로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 학계, 투자자 등 다양한 집단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늦어도 2분기, 빠르면 1분기 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상장부에서는 다양한 기업이 향후 성장 잠재력만으로 상장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개발, 대규모 시설투자로 이익실현에 시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평가 및 성장 가능성 등 단독요건을 도입한다.

    또 퇴출기준을 상향해 부실기업 정비를 강화한다. 예를 들면 매출액, 시가총액 미달 조건을 현행보다 대폭 높여 퇴출기준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반면 기업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불가한 퇴출 사유에 대해서도 신청을 허용해 개선 기회를 제공한다.

    기타 추진사항으로는 ▲Repo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등으로 참가자 확대 ▲ETN‧ETF 지수 산출기관 진입요건 완화 ▲ESG 채권 상장 활성화 추진 ▲공시사항 정비 등이 포함됐다.

    이날 이은태 본부장은 “올해 우리의 역점은 ‘펀더멘털이 강한 시장’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시장에 발생하는 작은 요소들로 크게 변동성이 생기는 사태가 없도록 하고 공시제도 역시 투자자들이 보다 공정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