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300% 초과해도 상장 미승인 사유 아냐"신규상장 당시 공모금액 반영시 형식적 심사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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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유지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일부 언론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이 입수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 안건과 의사록을 인용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위한 형식적 요건과 '부채비율 300% 이하'인 질적 심사요건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삼성바이오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시기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상장유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형식적 심사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상장 신청 법인의 경우 예비심사 신청일까지 300억원 이상, 신규상장신청 기준 200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하지만 삼성바이오는 분식회계를 감안하면 자본잠식 상태로 상장 신청 자격조차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더라도 상장 미승인 사유가 아닐뿐더러 삼성바이오는 신규상장 당시 공모금액(1조5000억원)을 반영하면 자기자본 9000억원으로 형식적 심사요건도 충족한다고 반박했다. 

    거래소는 신규상장을 위한 질적심사 과정에서 부채비율은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사항으로 현금흐름 등을 고려할 때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더라도 상장 미승인 사유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거래소 측은 "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 관련 부채는 통상 채무부채와 달리 콜옵션 행사시 자기자본이 증가해 실제 현금유출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했다고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며 "상장폐지를 위한 실질심사 과정에서는 부채비율에 관한 별도 요건이 없지만 재무의 건전성 판단을 위한 검토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을 반영한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심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형식적 심사요건은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모집·매출을 하는 경우는 신규상장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삼성바이오는 신규상장 당시 공모금액을 반영하면 자기자본 9000억원으로 형식적 심사요건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