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소요기간 단축·비용절감·자금 조달 용이 등 긍정 효과한국예탁결제원 사전 전자등록업 허가…안정적 제도시행 준비
  • 자본시장에 실물증권이 없어지고 전자증권 시대가 예정대로 오는 9월 16일 열리게 된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과 사채 등을 전자등록해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를 전면적으로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전일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증권제도는 오는 9월 16일부터 주식과 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양도성예금증서(CD)와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 등도 적용 대상이다.

    해당 증권은 제도 시행 후 증권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이 된 뒤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발행한 증권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며 신탁 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권리자는 전자등록 기관의 '소유자명세'를 기초로 작성되는 주주명부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소유자증명서', '소유내용통지'를 통해서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전자등록된 수량·금액이 실제 발행분을 초과할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비상장 주식은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발행인이 신청하면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이 전자등록제도를 운용하며 전자등록기관은 금융위·법무부장관이 공동허가한다.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사전에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았다.

    정부는 오는 3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도 9월 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준비를 갖추고 있다.

    실물증권을 전자증권으로 전환하고 증권거래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 및 관리하는 작업을 마치면 글로벌 트렌드로 꼽히는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 핵심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된다.

    예탁결제원은 그동안 전자증권 도입을 위한 단계를 밟아왔고, 지난해 3월 전자증권법 제정을 계기로 관련 사업을 꾸준히 준비해왔다.

    전자증권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행회사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도참여가 필수 적이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도 "전자증권 제도는 국내 자본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발행회사, 금융기관 등 자본시장 참가자 모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입이 준비돼야 한다"고 말하며 전자증권시대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