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공정위·중기부, 가맹사업진흥 계획 확정
  •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WB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WB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 지원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28일 국세청이 중·소상공인 세무조사유예 등의 세정지원책을 제시한데 이어 산업부와 공정위·중기부는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민심 달래기 일환의 정책발표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발표된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동반성장 모델 육성 및 가맹점주 창업 지원 등 골목상권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동반성장 모델 육성, 가맹점의 준비된 창업 유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 중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에 대해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되며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가맹점주의 중대질병·사망 등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지자체간 협업을 통한 공정거래 지원기능도 강화된다. 지방소재 가맹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 외에 시·도에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돼 가맹희망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이 이뤄진다.

    또한 지난해 12월 발표된 근접출점 제한, 상생협약 체결, 희망 폐업시 위약금 감경·면제 등편의점업계 자율규약 등 자발적 협약 체결 권장 등을 통해 상생협력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도 강화된다.

    5억원을 들여 기존 가맹사업을 성과 공유, 정률 로얄티, 최저수익보장, 마케팅 지원 등 상생협력형 모델 전환이 지원되고, 가맹점 또는 직원들이 가맹본부를 소유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20개 협동조합형 모델 육성에 40억원이 투입된다.

    가맹점주 창업지원을 위해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창업 관련 일괄 지원을 통한 준비된 창업을 유인책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허위·과장 정보에 대한 업계의 자율 통제가 강화되며 예비 창업자에게 상권정보와 가맹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한편 정보제공·전문교육·컨설팅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특히 1월말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시행과 함께 2,700억원의 영세 가맹점주에 대한 중기부 일반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해 점포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과제별 이행상황을 정기 점검하는 한편, 업계와 현장 소통을 강화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