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항고장 제출 예정…"투자자 피해 우려" 투자주식 과대평가 금액 향후 재무제표에 계속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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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에 대해 내린 처분과 관련,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오는 30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며 재무제표 시정 요구, 3년간 증선위 지정 감사인 선임, 대표이사 등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증선위는 "조치대상 위법행위는 삼성바이오의 향후 재무제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상당 기간 동안 잘못된 정보에 입각해 의사결정을 내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집행정지시 회사의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당해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투자자 등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증선위 조치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긴급한 예방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회사가 주장하는 대표이사 등의 해임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 가능성도 타당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증선위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본건 조치안을 심의하면서 국제 회계기준과 당해 회사의 특수성 및 객관적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며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