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잠정합의안 부결, 기본급 2만2000원 추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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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 노사가 29일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의 새로운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4사 1노조’ 체제인 현대중공업은 지난 23일 현대일렉트릭을 마지막으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후 25일 찬반투표를 진행했지만 부결돼, 재교섭을 거쳐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것.

    노사는 기존 잠정합의안에 기본급 2만2000원을 추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른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4만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올해까지 고용보장 ▲성과금 142% ▲격려금 100%+200만원 ▲통상임금 범위 확대(700%→800%) 등이다.

    노사가 찬반투표 부결 이후 4일 만에 새 합의안을 마련한 것은 설 명절 전에 임단협을 끝내기 위해서다. 최근 조선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의 다툼으로 재도약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31일 열리는 조합원 총회에서 두번째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본격적인 재도약을 위해 하루 빨리 임단협을 매듭 짓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뭉쳐야 한다”며 “지역사회의 기대와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잠정합의안이 꼭 가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