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불법 복제 후 도용 사례 주의출국 전 콜센터 통해 꼼꼼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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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동안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안전한 지출 계획도 세울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불법 복제를 당해 적지 않은 금융 피해를 보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31일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을 떠나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해외에서 신용카드 이용 시 유의사항을 전파했다.

    출국 전에는 카드사의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는 것을 권장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원화로 결제하면 이용금액의 3~8%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출국 전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다.

    카드 위·변조, 분실·도난 등에 따른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선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 결제 알림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알림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여행 중에도 부정사용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어 큰 낭패를 보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단, 해외 여행지에서 유심칩을 구입해 사용하거나 출국 전 데이터 로밍 차단을 신청한 경우 등에는 알림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카드 결제 시 서명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할 때도 있다. 이 경우 사용되는 비밀번호는 국내에서 사용 중인 비밀번호와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카드사에 문의해 해외결제 비밀번호를 재확인하길 권한다.

    또 해외에서 카드 사용 시 여권 상의 영문이름과 카드상의 영문이름이 다르거나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여권 영문이름과 신용카드 영문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카드 뒷면의 서명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행 중 노점상에서 기념품을 구입할 때 현금으로 결제하길 권한다.

    간혹 노점상인이 카드를 확인한다며 다른 곳으로 가져가 불법 복제를 한 뒤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밖에도 해외 카드 결제 시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비밀 번호 유출로 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고할 필요가 있다.

  • ▲ 각 카드사 콜센터 연락처.ⓒ금융감독원
    ▲ 각 카드사 콜센터 연락처.ⓒ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