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상임위원 연쇄 인사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불법취업 논란 혐의를 벗고 지난 달 31일 서울지법 1심선고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 7일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된 후 업무에서 배제된지 6개월 만이다. 지 위원장은 8일 차관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외활동에 나서게 된다.

    지 부위원장은 2014년 지난 2016년 공정위 상임위원직을 마친후 중기중앙회 상임감사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취업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혐의였다.

    다행히 무죄 선고후 업무에 복귀함에 따라 공정위 현안해결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조직내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8년만의 공정법 전부개정 작업에 조직 역량을 집중했지만 부위원장 업무배제와 함께, 공정위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기획조정관의 직위해제 파동으로 업무추진에 제동이 걸린바 있다.

    설상가상 조직내 갑질논란 의혹 속 유 모 심판담당관에 대한 직무정지는 심판관행 개선요구에 대한 보복이라는 진실게임 양상으로 전개돼, 김상조 위원장의 리더십에도 균열을 가져왔다.

    이 와중 지 부위원장의 복귀가 김 위원장의 지시로 이뤄짐에 따라 조직을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동시에 조홍선 대변인을 비롯 김성삼 기업집단국장, 윤수현 기업거래정책국장, 정진욱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등 고공단 인사를 시작으로 내주 공정위 상임위원 임명 등 후속 인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조직재편에 따라 국회 심의가 진행중인 공정법 전부개정안 등 현안 업무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새해들어 공정경제 주도부서로 공정위 역할이 부각되고 있고 공정법 개정 등 공정경제 홍보에 김상조 위원장이 전면에 뛰어든 상황에서 부위원장의 역할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 부위원장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들, 시정 조치 시늉만 하는 기업에 대해 철저히 조사 하겠다. 뻔히 알면서 또 하는 기업은 힘들어 질 것”이라는 강경모드를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위원장의 업무복귀는 대외적으로 공정위 조직의 안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될수 있다. 현안 업무에 집중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조직내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