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특정금전신탁·투자일임·보험·연금저축 서식 표준화 12월31일 기준 상품 '운용실적 보고서'부터 일괄 적용
  • ▲ 금리연동형 보험상품 수익률 요약서 변동 내역 안내.ⓒ금융감독원
    ▲ 금리연동형 보험상품 수익률 요약서 변동 내역 안내.ⓒ금융감독원

    올해 말 보험, 연금저축, 펀드,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 등 상품 실질수익률이 공개된다. 보험 상품의 경우 누적수익률과 연평균수익률, 해지환급금의 차감예상액도 안내하도록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의 실질수익률과 각종 비용 안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오는 12월 31일 '운용실적 보고서'부터 일괄 적용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상품별로 제공되는 정보와 서식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상품간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소비자 관점에서 표준서식과 공통지표를 마련하고 이메일과 우편 등을 통해 실질수익률을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운용성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운영실적 보고서 첫 페이지에 표준 요약서를 추가할 예정이다. 펀드 매매내역, 투자일임 보고서, 특정금전신탁 운용보고서, 보험 계약관리 안내장, 연금저축 수익률 보고서 등에 요약된 비용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금융사들은 소비자가 납입한 원금, 비용, 평가금액 및 수익률 등을 거래 발생순서, 자금의 흐름 등에 따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안내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누적수익률, 평가금액 등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안내해야 한다.

    또한 기본정보인 계약자, 계약일, 정보 기준시점 등을 요약 안내하고 비용 및 납입원금 대비 실질수익률 등을 '공통 지표'로 선정해 모든 금융상품에 공통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공통 지표'로 선정된 항목은 납입원금, 비용·수수료, 평가금액(적립금), 누적수익률, 연평균 수익률, 환매예상액(해지환급금) 등이다.

    보험 상품의 경우 수익률 표시방법이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일반적인 수익률 지표 대신 납입보험료에서 각종 비용 등을 차감하고 적립한 '적립률'만 제시했다. 앞으로는 기존 '적립률'에 더해 다른 상품에서 사용하는 ‘연평균 누적 수익률’도 함께 안내해야 한다. 해지환급금 항목에서는 해지공제 금액 및 세금 등 차감예상액을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보장성 변액보험의 경우 특별계정(펀드) 수익률 이외 사업비 등 각종 비용을 반영한 실질수익률을 제공해야 한다. 상품 가입기간에 따라 누적 수익률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펀드상품의 경우 펀드 판매사의 실질수익률, 환매 예상금액 제공을 의무화하고 수익률 산정방식을 표준화 할 예정이다.

    펀드 순자산가치 대비 '비율'로만 제공되던 비용정보에 소비자가 실제 납입한 비용을 금액(원) 단위로 추가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가 납입한 투자 원금에서 비용으로 얼마를 떼는지 보여주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공통 지표' 중심의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해 금융 상품간 비교가능성을 제고, 소비자의 알권리 및 금융상품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정보가 금융회사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제공되어 실제 수익률을 알기 어렵다"며 "금융사의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 규정 개정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연말 적용을 목표로 수익률 공통 지표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