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창구 확대
  • ▲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열린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 모습 ⓒ공정위 제공
    ▲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열린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 모습 ⓒ공정위 제공

    그간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지자체에서도 수행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위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 정무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와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개최, 소상공인 피해구제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공정거래 및 가맹 분야에 본격적인 조정수단이 도입된 것은 2007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고 공정거래조정원이 설립되며 본격화 됐다. 2016년 12월에는 대리점법 시행으로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지난해 3월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이 개정돼 조정원에서 담당하던 분쟁조정 업무를 지자체에서도 수행할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으며 준비기간을 거쳐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출범식을 계기로 지방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서울까지 와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였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분쟁조정을 잘 운영해 성공적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 뿐 아니라 하도급 ·유통 등 다른 법 영역까지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며 “공정위도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확산은 매우 의미있고 보람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그 일환으로 분쟁조정 권한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에 이양됐다”며 “시민과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가 분쟁조정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신속한 분쟁해결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은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출범으로 전국 각지의 24만 가맹점 사업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가맹본부의 상생 및 공정거래 활동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불합리한 제도개선은 프랜차이즈 점주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투자다.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점주 이익·본사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을 3명씩 동수로 구성해 객관성·중립성 확보하게 된다.

    조정 개시·종료 절차와 사유, 조정을 위한 조사권한 등 기본적 사항은 현 공정거래조정원 협의회와 동일하게 시행령상 규정을 적용함으로서 통일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각 지역 소재 점주들은 본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원 협의회와 지자체 협의회 중 원하는 곳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사와 점주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 점주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공정위는 법률과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정위·조정원과 지자체간 인사교류와 함께 향후 서울·인천·경기 외의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