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대출중개업법 등 관련 법안 5개 발의 이용자 보호 위한 법적 체계 마련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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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기존 금융회사도 P2P금융에 제한적으로 투자 참여할 수 있게 관련 법안 마련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금융연구원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열었다. 

    P2P금융은 기존 금융회사와 관계 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 간 직접적으로 대출을 영업하는 형태다. 그간 고객 이용편의성과 높은 수익성 덕분에 P2P금융 시장은 2016년 말 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4조8000억원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반면 관련 법제화가 미비해 소비자의 피해도 커짐에 따라 관련 법안 및 제도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도 온라인대출중개업법 등  5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날 공청회에서 금융당국은 P2P금융 활성화를 위해기존 금융회사도 대출금액의 일정비율 이내 투자 참여할 수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P2P업체 등록 요건을 자기자본 최소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과도한 담보 및 추심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재무 상태·대출 규모 등 반드시 공시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기존 금융회사와 같이 과도한 대출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대출광고 시 경고문구' 삽입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토스·카카오 등 타플랫폼을 통한 대출 광고 시 광고사와 P2P업체 간 오인 방지을 위해 P2P 본연업무의 위탁 제한도 검토 중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출에 관한 준비금 적립 및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용자의 대출한도도 제한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약관 신고·보고 제도 도입 ▲겸영·부수업무 근거 규정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P2P금융이 조속히 입법화 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지원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P2P금융이 우리 금융산업의 일원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공청회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3월까지 관련 법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