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진행 사측, 희망퇴직 합의시 보로금 100% 지급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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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이 출범 후 첫 희망퇴직을 단행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측이 2018년 임단협 안건에 희망퇴직을 포함시킨 상황에서 노조의 합의를 이끌어낼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 노사는 오는 19일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KB손보는 지난해 2623억원의 양호한 당기순이익을 거뒀지만 작년 임단협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사측이 KB손보 전신인 LIG손보 매각 당시 약속한 고용안정 협약을 지키지 않고 희망퇴직을 추진하면서 노조와의 협상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사측은 임금인상률 1%와 희망퇴직 합의 시 보로금 100% 지급 등을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에 임금인상률 5%, PS 당기순이익 구간별 지급, 성과급제 폐지 등을 제안한 상태다. 

    이번 노사간 단체 교섭에서는 희망퇴직 시행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KB손보 사측은 IFRS17 도입 등을 이유로 작년 말부터 희망퇴직을 추진하고 있다.

    KB손보는 고직급·고연령 직원이 많은 전형적인 항아리 구조로 인사 적체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희망퇴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측이 보로금 지급 조건으로 노조의 희망퇴직 합의를 요구한 것은 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KB손보가 희망퇴직에 들어간다면, 계열사인 국민은행이 단행했던 퇴직 위로금 수준인 평균 연봉의 36개월 치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KB손보 노조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될 수 있다"며, 희망퇴직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노사간 합의 없이 희망퇴직을 단행할 수 없는 만큼 임금단체협상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KB금융지주는 지난 2015년 LIG손보를 인수할 당시 고용안정 차원에서 2020년 5월까지 노조와의 합의 없이는 희망퇴직을 진행하지 않기로 약속했었다.

    당시 매각 이슈의 중심에 놓였던 직원들은 고용안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는 항목도 협약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