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장애인 배려한 보험제도 개편장애인 차별 방지, 전용상담 창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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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장애인의 보험이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보험제도를 개편한다.12일 금감원은 개선된 장애인 보험 제도 및 향후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다.금감원은 지난해부터 포용적 보험문화 확산을 위해 장애인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제도를 안내해왔다.그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보험 가입 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장애 사전고지를 폐지했다.또 각 보험사와 협력해 장애인 전용보험을 안내해왔다. 장애인 전용보험은 사회복지 및 공익 목적으로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이중 '곰두리보장보험'은 암·사망을 주로 보장하며 일반상품 대비 20~30% 저렴하다. 장애인전용연금보험의 경우 일반연금보다 생존기간 중 연금액을 더 지급한다.지난 1월부터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도 도입했다. 일반보장성보험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으로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일반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비율은 100만원 한도 내 13.2%인 반면, 장애인 전용보험의 세액공제비율은 16.5%로 더 크다.또 시·청각 장애로 의사소통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보험사별로 온라인상 장애인 전용상담 창구도 운영하게 했다. 각 보험사는 현재 음성상담을 위한 직통전화와 문자상담을 위한 이메일·팩스·채팅상담창구 등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이 밖에도 올해 1분기 중으로 전국 237개소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자료는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