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장애인 배려한 보험제도 개편장애인 차별 방지, 전용상담 창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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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장애인의 보험이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보험제도를 개편한다. 

    12일 금감원은 개선된 장애인 보험 제도 및 향후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포용적 보험문화 확산을 위해 장애인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제도를 안내해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보험 가입 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장애 사전고지를 폐지했다.

    또 각 보험사와 협력해 장애인 전용보험을 안내해왔다. 장애인 전용보험은 사회복지 및 공익 목적으로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이중 '곰두리보장보험'은 암·사망을 주로 보장하며 일반상품 대비 20~30% 저렴하다. 장애인전용연금보험의 경우 일반연금보다 생존기간 중 연금액을 더 지급한다.

    지난 1월부터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도 도입했다. 일반보장성보험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으로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일반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비율은 100만원 한도 내 13.2%인 반면, 장애인 전용보험의 세액공제비율은 16.5%로 더 크다.   

    또 시·청각 장애로 의사소통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보험사별로 온라인상 장애인 전용상담 창구도 운영하게 했다. 각 보험사는 현재 음성상담을 위한 직통전화와 문자상담을 위한 이메일·팩스·채팅상담창구 등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올해 1분기 중으로 전국 237개소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자료는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