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이용금액 2791만원, 이용기간 96일단기급전대출 피해자 1387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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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채(미등록대부업) 피해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12일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법당국(970건)과 소비자(792건)로부터 의뢰받은 불법사채 피해 건수는 총 1762건이며, 연환산 평균이자율은 353%에 달했다.

    평균 대출금액은 2791만원이며 평균 거래기간은 96일로 조사됐다. 또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13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일수대출(320건)·담보대출(55건) 순이었다.

    현재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채무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264건, 대출금액 7억9518만원의 불법사채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법정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16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2979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또한 불법사채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불법사채업자들은 ▲꺽기(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 방식) ▲추가대출 ▲잦은 연체 등 복잡한 거래 방식을 이용해, 사법당국도 불법사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사법당국과 협조해 불법고리대금의 이자율 계산을 돕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주희탁 소비자보호센터장은 “최근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대부계약관련서류 및 대출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해 협회로 연락해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사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대한 가중처벌도 이어진다. 또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