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상승 따른 보유세 변화 시뮬레이션대다수 토지 변화 미미하지만… 강남 등 특정지역 급등보유세 부담 전가 이어 '건보료-기초연금' 등 영향 이어질 듯
  • ▲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및 건보료 변화.ⓒ국토교통부
    ▲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및 건보료 변화.ⓒ국토교통부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에 나서면서 서울 명동, 강남 등 일부 토지의 경우 '세금폭탄'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특히 주택이 아닌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부분에 대한 과표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 보상‧담보‧경매평가 등 각종 평가 기준으로도 쓰인다.

    정부는 지난달 부동산 유형‧지역‧가격대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기본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12일 발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역시 최근 지가가 급등했거나 그동안 저평가된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건물 등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상승률이 높다.

    실제 2004년부터 16년째 전국 최고지가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 중구 명동8길(169.3㎡) 토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154억원에서 올해 309억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이에 따라 재산세, 종부세 등 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토지는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60㎡ 상업용 토지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4억5000만원에서 올해 4억8720만원으로 8.3% 상승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89만4000원에서 9만4000원 올라 올해는 98만8000원을 내야 한다.

    관악구 봉천동의 134.5㎡ 토지 역시 공시지가가 5억3262만원에서 5억9315만원으로 11.4% 올랐다. 보유세는 15만4000원 오른 249만1000원, 건강보험료는 5000원 많은 35만1000원을 올해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대다수의 일반토지(전체 중 99.6%)는 공시지가 소폭 인상에 그쳐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 부담의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부세를 납부하게 돼 대상이 많지 않다.

    또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는 등 상승폭이 제한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