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개정안 입법 예고…6월25일부터 시행취약차주 연체 및 채무 부담 완화 효과 기대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오는 6월부터 대부업자도 과도한 연체이자율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대부업자 연체이자율과 관련 '대부업법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부업체도 여신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연체이자율의 상한을 갖게 됐다. 대부업체 연체이자율은 대부약정 이자율보다 연 3%p를 초과할 수 없게 규정했다. 

    그간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며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대부업법 개정'을 공포해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근거로 이날 세부적인 하위 규정을 마련했다. 

    앞서 은행‧보험‧증권회사 등 여신금융기관들도 지난해 4월 금융위 고시 개정을 통해 이미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연 3%로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부업법 개정으로 취약차주들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공포 및 시행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