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M&A 및 혁신성장 지원 조직 등 설치바이오‧4차산업 등 신성장 사업 특화 상장관리 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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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오는 18일부로 조직을 개편하고 전략기획 조직, 미래전략 TF 등 특화 조직을 신설해 코스닥 경쟁력 높이기에 나선다.

    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9년도 중점 추진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코스닥본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본부 조직개편 ▲업종별 특화된 상장심사·상장관리 체계 도입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 활성화 ▲코넥스 기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오는 18일 코스닥본부 내 전략기획 조직, M&A·유치 등 혁신성장 지원 조직, 상장 실질심사 조직 등을 확대 설치한다. 

    여기에 코스닥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할 ‘미래전략 TF’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기존 6부1실 24팀 1TF로 이뤄졌던 코스닥본부는 7부 26팀 2TF로 확대된다.

    바이오, 4차산업 등 신생 산업 기업을 위한 맞춤형 상장심사 체계도 도입된다. 기존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졌던 상장관리 체계에는 신수종 산업 기업들에게 불리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 핀테크, 모바일게임 등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점 심사항목과 심사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제시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바이오기업의 경우 임상 진행정도와 개발 약품 파이프라인 등을 감안하는 방식이다.

    또 상장 후에도 업종 특성에 따라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의 재무 요건을 차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향후 세부방안이 마련돼 올 상반기 중 상장심사에 적용되고 연말까지 상장관리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규상장의 문턱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먼저 거래소의 기업계속성 심사 면제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대형법인 중 매출액 1000억원, 계속사업이익 200억원을 충족해야 하는 조건에서 보다 완화될 수 있다.

    또 질적심사 요건은 구체화해 상장심사의 객관성을 높인다. 

    코스닥의 예비시장 격인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시장평가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요건이 신설된다. 또 기업계속성 심사가 면제되고 일정 요건 충족시 경영안정성 심사가 면제된다.  

    상대적으로 부진한 기관과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당근책도 내놨다.

    코스닥본부는 지난달 2일부터 총 40개 종목에 대해 3개 시장조성자(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가 유동성을 공급 중인 데 더해 향후 대상종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10만원 이상 고가주의 호가 가격 단위를 개선해 투자불편을 감소시킬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외국인의 코스닥 투자는 확실히 늘어나는 것이 눈에 띄는 반면 국내 기관과 연기금은 미비한 현실”이라며 “거래소가 연기금의 투자 비중을 일정 이상 가져갈 수 있도록 질적인 개선을 이뤄 낸다면 국내 연기금도 그때는 (투자금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새 외부감사법에 따른 상장기업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먼저 CEO,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신규상장 법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전문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