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형 지점장제도 도입 후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전환 퇴직 지점장 17명, 원고단 구성해 소장 제출…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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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생명 사업가형 지점장 출신 A씨는 지난해 초 퇴사를 하면서 계약직 형태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2005년 SK생명이 미래에셋생명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과정에서 사업가형 지점장 제도를 도입하고 정규직 직원을 대거 계약직 형태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A씨는 “회사가 매각되고 새롭게 출범하면서 정규직이었던 지점장을 사업가 형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며 “사업가형 지점장도 그동안 회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만큼 퇴직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에셋생명 전직 사업가형 지점장들이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을 퇴사한 설계사 17명은 지난해 11월 원고단을 꾸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미래에셋생명에서 보험설계사 신분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해서다.

    사업가형 지점장제도는 정규직 신분의 기존 지점장을 계약직으로 전환해 실적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다.

    미래에셋생명은 2005년 사업가형 지점장 제도를 도입해 지점장의 20%를 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실적에 대해 회사가 수당을 지급, 생산성과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회사 차원에서는 지점장을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퇴직금이나 각종 처우 관련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사업가형 지점장 비율은 최근 30%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생명의 사업가형 지점장은 설계사로 출발해 지점장 자리에 오른 경우도 있지만,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 처지가 된 A씨는 회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그간 보험설계사 육성 및 영업 관리 업무를 진행한 만큼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미래에셋생명 퇴직 지점장 A씨는 “기존에 정규직이었다가 회사가 매각되고 사업가형 제도를 도입하면서 계약직으로 전환됐다”며 “회사의 방침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지키고 업무 보고를 하는 등 근로자 역할에 충실했는데도 회사 측은 계약직이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사업가형 지점장 제도는 업적에 비례한 수수료와 세제 혜택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 직원과는 다른 신분을 적용해 운영되고 있다”며 “현재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판결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업가형 지점장에 대한 근로자 인정 판례는 엇갈리고 있다. 보험사별로 사업가형 지점장 제도 운영 방식이 달라 사례별로 판례도 차이를 보인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일부 지점에서 사업가형 지점장 제도를 운영 중인 한화손보의 경우 지난해 말 설계사 출신들이 제기한 퇴직금 지급 요구 집단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사업가형 지점장들이 정규직인 일반 지점장들과 똑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소속 설계사를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근로자 인정 여부를 계약 형태가 아닌 업무지시를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