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66.6% 감소…10곳 중 6곳 연말 종가 공모가 하회기술특례 상장은 최대…금융당국 "투자위험 인지 필수"
  • 지난해 기업공개(IPO) 규모가 6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적자여도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면 상장을 허용하는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 공개된 기업은 2005년 제도 도입 후 최대를 기록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IPO 기업들의 주식 공모금액은 2조6120억원으로 전년대비 66.6% 줄었다.

    IPO 기업 수는 기계장비 제조업체 20곳, 제약·바이오 기업 17곳 등 총 77곳으로 15곳 늘었지만 코스닥(70곳) 위주였다.

    이에 따라 67곳은 IPO 규모가 500억원 미만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IPO 규모 1위였던 애경산업의 공모액도 1979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시장의 부진은 현대오일뱅크와 SK루브리컨츠, 카카오게임즈 등 대형 IPO가 증시 부진과 감리 이슈 등으로 잇따라 연기되거나 철회된 영향이 컸다.

    2017년에는 넷마블게임즈(공모액 2조6617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1조88억원) 등 대형 IPO가 많았지만 지난해의 경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코스닥시장의 IPO가 많았다.

    코스닥 입성 기업 중에서도 일반기업보다는 벤처기업이 크게 늘었다.

    코스닥 IPO 70곳 중 47곳이 벤처기업으로 전년보다 15곳 증가했다. 일반기업은 23곳으로 1곳 늘었다.

    특히 벤처기업들의 상장 통로 중 하나인 기술특례 상장이 21곳으로 전년보다 16곳 늘면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술특례 상장사 중 19곳은 적자 상태였다.

    기술특례 상장은 복수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기술성 평가 결과 A등급 이상을 받으면 이익 규모 요건 등을 적용받지 않고 상장할 수 있는 제도다.

    금감원은 "기술특례 상장사의 경우 상장 시 이익 규모 요건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안정적인 이익창출 능력은 부족할 수 있다"며 "투자할 때는 회사의 사업 특성과 사업 관련 투자위험 등을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는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를 처음 적용받은 벤처업체 셀리버리도 상장됐다.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는 전문 평가기관의 기술성 평가도 필요하지 않고 주관사의 성장성 추천만으로 상장할 수 있는 제도다.

    공모주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부진한 편이었다.

    IPO 기업 77곳 중 연말 종가가 공모가를 밑돈 경우가 코스닥 기업 44곳을 포함해 총 48곳(62.3%)에 달했다. 상장일 주가가 공모가를 밑돈 경우도 20곳이나 됐다.

    전체 IPO 기업의 상장일 주가는 공모가보다 평균 34.5% 높았지만 연말 종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10.2% 상승에 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비중은 코스닥(29.8%)이 코스피(11.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며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 지나간 뒤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무보유 확약 물량과 기간은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