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 유통분야 실태조사… ‘온라인 쇼핑몰’은 아직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온라인쇼핑몰에 납품하는 업체의 경우 판매 촉진비용 부담을 강요받거나,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받는 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각각 24.3%와 18.1%로, 타  업태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공정위가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울렛 등 6개 업태 23개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응답 업체의 94.2%가 ‘거래행태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이들 업체중 ‘많이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63.1%, ‘약간 개선되었다’는 31.1%며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5.8%에 불과했다.

    행위 유형별 거래행태 개선 응답률은 상품대금 감액 96.9%,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 96.3%,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이 95.5% 순으로 높았고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각 3.1%, 3.7%, 4.5%로 나타났다.

    반면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92.1%, 판매촉진비용 전가 92.2%,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는 92.3%가 개선됐다고 답해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미개선 응답도 각각 7.9%, 7.8%, 7.7% 등이었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의 경우 응답 업체의 98.5%가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백화점 99.7%, TV홈쇼핑 99.4%, 대형마트 98.9%, 편의점 98.4%, 아울렛 98.4%, 온라인쇼핑몰 96.3% 순이었다.

    한편 올 1월 시행령 개정으로 발주서 등 계약서면에 상품(준비)수량 기재 의무화 규정과 관련, 총 응답 업체의 85.7%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원가 상승의 경우 납품가격 조정 신청이 가능한 규정 역시 응답 업체의 82.1%가 인지하고 있었다.

    이와함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9.5%로 였으며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 24.3%, 아울렛 9.8%, 편의점 6.9%, 대형마트 6.6%, TV홈쇼핑 5.1%, 백화점 4.3% 순이었다.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을 지나서 지급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7.9%로 나타났으며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 분야가 18.1%로서 가장 높으며 아울렛 3.3%, 백화점은 0.5%로 조사됐다.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이익제공 요구를 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9%였으며 납품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6%로 나타났다.

    거래 개시 이후에 계약서면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지 못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1.7%로 나타났고,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1.2% 였다.

    아울러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부당한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411개 중 9개로 0.6%에 불과했으며 업태별로는 대형마트 분야가 0.4%, 편의점이 0.2%, 백화점․아울렛의 납품업자는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은 2017년 7월 이후 1년간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온라인쇼핑몰 등 불공정행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업태에 대한 집중점검과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