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격·공시지가 이의신청 급증일부 고가토지 형평성 논란도 제기
  • ▲ 연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국토교통부
    ▲ 연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국토교통부

    정부가 올해 시세와 차이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에 나서면서 표준지 공시지가 역시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찍었다. 시세반영률이 떨어지는 고가토지를 주요 타깃으로 한 이번 정책의 방향성은 적절하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이의신청과 함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청취 건수는 3106건으로 지난해 2081건보다 절반 가까이 증가했다. 2017년과 비교해서는 82% 늘어났다.

    특히 공시지가가 너무 올라 낮춰달라는 하향 의견이 2336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764건이 들어왔고 뒤이어 서울(408건), 경북(252건), 경남(251건), 부산(195건) 등 순이다.

    국토부는 의견 청취 건수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1014건을 조정했는데 상향한 것은 372건, 하향은 642건이었다. 다만 의견 반영률이 전체 의견 청취 건수 대비 3분의 1에 불과해 이의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중순 발표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역대 최고 규모인 9.13%나 급증하며 이의를 신청한 의견청취 건수가 전국적으로 80%나 증가했다. 특히 17.75%나 급등한 서울에서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건수는 전국에서 1599건이 접수돼 지난해 889건보다 710건이 증가했다. 서울시가 가장 많은 653건으로 작년 204건보다 3.2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를 두고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공시지가가 급등한 고가 토지의 정의가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일반 토지의 경우 대부분 시세 상승률 수준으로 올렸지만 1㎡당 시세가 2000만원이 넘는 고가 토지의 경우 20% 넘게 공시지가가 인상되면서 현실화율이 높아졌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 다만 정부는 고가 토지 공시지가를 얼마나 현실화했는지 구체적인 수치는 따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통계상 문제로 가격대별 유형별 현실화율은 따로 공개를 안한다"면서 "앞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발표되면 이의신청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명동 상권만 봐도 위치에 따라 장사가 잘되고 안되고가 명확한데 일괄적으로 가격을 올린 건 문제가 크다"며 "이들 토지 소유주들은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