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주담대 이자 상환부담 덜기 위한 조치주금공 "가처분소득 증가·주거안정 효과 기대"
  •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객들의 주택연금 가입이 쉬워지고 빚 상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이 대출이자를 상환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시 기존 주담대 상환을 위해 일시에 찾아쓸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면서 기존 대출금이 많아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을 위한 조치다.

    주담대가 있는 고령자들은 일시인출금을 이용해 대출금을 전액 갚아 원리금상환 부담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매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담대 상환시 인출한도 확대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주거안정과 가처분소득 증가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3억원 기준 1억4000만원의 주담대를 보유한 70세가 주택연금 가입시 가처분소득이 월 47만원 증가한다.

    매월 주담대 이자 38만원을 상환하다가 주택연금으로 전환시 이자상환 없이 월지급금 9만원을 추가 수령하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제 더 많은 고령층이 본인의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대출이자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필요한 고령자(부부기준 만 60세 이상)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