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 원심 보다 6개월 줄어
  • ▲ 15일 선고공판장에 나서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 연합뉴스
    ▲ 15일 선고공판장에 나서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 연합뉴스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해 원심 양형인 3년 6개월보다 줄여 선고했다.

    서울고법 제6형사부는 15일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횡령·배임죄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세포탈 혐의에는 징역 6개월과 벌금 6억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횡령·배임죄와 조세포탈 혐의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 대 횡령·배임죄를 저질렀음에도 집행유예로 판결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다"면서 "다만 원심 양형을 넘겨 구형할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해 횡령·배임죄에만 징역 3년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죄질이 무거움에도 7년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보석 중 음주가무 논란을 일으켜 진정한 반성의 뜻을 찾아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은 장기간 동안 무자료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전형적인 재벌 비리”라며 “그런데도 이 전 회장은 보석 중 술·담배를 하는 등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와,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채권, 주식, 부동산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해 회사에 수백억 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항소와 상고, 파기환송을 거듭하며 7년 동안 재판을 받았다.

  •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 연합뉴스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 연합뉴스

    지난 2012년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일부 무죄로 보고, 징역 4년 6개월을 유지하되 벌금은 10억원으로 감액했다.

    이에 대법원은 횡령액을 재산정하고 조세포탈 혐의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파기 환송했다. 그 결과 이 전 회장은 1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으로 감형받았다.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재차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파기환송심 중 이 전 회장의 음주와 흡연 사실이 알려져 ‘황제보석' 논란에 휩싸였고, 지난해 12월 14일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