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무 범위·업무처리 절차·책임 소재 등 규정불공정거래 방지·양질 정보 제공 등 시너지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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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5일 오전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력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은 금감원에서 진행됐으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대규모내부거래·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해 공시업무를 금융위에 위탁하고 있다. 또 공시의무가 있는 회사들은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해 관련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체계는 지난 2000년 공정거래법에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 시작됐다. 이후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2005년 4월), 기업집단현황 공시(2009년 7월) 등이 추가돼 지난해말 기준 연간 약 1만9000건이 DART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 시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공정위 공시 관련 자료의 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발 맞춰 공정위은 경쟁당국과 금융당국 간 협력체계를 더욱 구축 및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공정위가 위탁하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절차의 명확화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 및 책임소재 ▲공시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시 관련 자료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에 자료 연계 등 협업체계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기업 현황의 입체적 분석을 통한 시장의 양질 정보 제공 ▲공시자료를 이용한 대기업집단 부당거래 징후 포착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간의 협업 범위를 확대해 나가며,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와 금융당국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난 2015년 체결한 기관 간 MOU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또 앞으로 기업 공시분야에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복공시 등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