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파업 찬반투표 예정…파업 시 회원사 영업피해 우려 노조 “회원사 좋은 실적 불구, 사측 최소 요구도 수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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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는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노조 측은 중앙회 설립 이후 최초 파업도 검토 중이다.

    15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저축은행중앙회지부는 지난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2018년 임단협에 관한 조정 신청을 한 상태다. 

    앞서 노조는 지난 11일 중앙회와 최종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서로 간 입장 차로 끝내 결렬됐다. 

    노조는 최근 회원사들이 좋은 실적을 이룬 점을 고려해 중앙회 임직원들의 임금 인상률도 4%대 수준으로 인상해주기를 요청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9개 회원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435억원으로 사상 최초 1조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도 84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또한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사라진 명절 특별격려금도 명절선물을 포함해 연2회 총160만원의 지급을 정례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중앙회에서 수용할 시 노조 역시 한 발 물러서 성과일시금을 받는 조건으로 임금인상률을 2.9%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자녀양육 직원 유연근무 기간 자녀당 최대 2년으로 확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인사평가 불이익 방지 및 평균점수와 평균등급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중앙회는 임금인상률 2.9%, 명절상여금도 총 50만원(설날·추석 각 25만원)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또 유연근무 기간 확대 및 전임자 인사평가 불이익 방지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각 회원사들이 지난 몇 년간 큰 성과를 거뒀으나 최근 일부 회원사들이 차기 저축은행중앙회장의 임금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는 등 중앙회 임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선 묵과하고 있다”며 “최근 우리 노조가 요구한 조건은 지난해 회원사들의 성과 대비 0.08% 수준에 미치지 않은 최소한 요구사항”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현재 파업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오는 22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안이 발표되기 이전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오는 18일 실시할 계획이다. 투표 및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 결정에 따라 파업 여부가 결정된다. 이는 1972년 중앙회 설립 이후 역사상 최초로, 현재로선 오는 2월말에서 3월초에 파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파업이 진행된다면 개별전산망을 이용하는 일부 회원사를 제외하고, 중앙회 전산망을 이용하는 회원사들의 적지 않은 영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도 또한 하락할 우려가 있다. 

    노조 관계자는 “22일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안에서도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저축은행 중앙회 설립 이후 최초 파업 행위도 현재 검토 중”이라며 “회원사들의 피해가 우려가 되지 않은 점은 아니나, 일부 회원사들이 지부장단·이사회 등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중앙회 자율성을 침해하고 지나치게 인사에 개입한 점이 결국 노사 간의 파행을 초래했다"고 말했다.